마약 밀반입해 비트코인 받고 판 유학생 일당 검거
밀반입·판매한 14명 구속…마약 구매한 66명도 검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9)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인 2명과 함께 2016년 5월∼2017년 9월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들여온 마약을 국내 판매책 서모(34)씨에게 전달했고, 서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 대금을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약 1g당 10만∼12만원가량에 판매했는데, 판매 당일 암호화폐 시세에 맞춰 비트코인을 가상계좌로 송금받았다.
마약은 서울 모처에 숨겨놓고는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김씨와 서씨 일당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김모(35)씨 등 66명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중 10명은 마약 전과가 있다는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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