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들어설 땅" 속여 65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입력 2018-03-20 17:39
"아파트 들어설 땅" 속여 65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울산지법, 총책에 징역 10년·공범 3명 징역 1년 4개월∼3년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총책 A(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업체 임원 B(51)씨와 C(54·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 D(5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헐값에 사들인 대규모 땅을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에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2010년 처음 설립했다. B씨, C씨, D씨 등은 A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직원 교육과 고객 응대 등을 총괄하는 임원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2014년 4월 울산의 사무실에서 "한국토지신탁이 곧 아파트를 지을 땅이 경북 경산에 있다. 이 땅을 매입하면 2년 이내에 투자금의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5억8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울주군 서생면에 에너지융합단지가 조성되는데, 인근 부지를 사들이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경북 경주의 전원주택 건립 부지를 매입하면 인허가와 전기·상수도·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사들인 토지 매입가의 5∼10배에 땅을 되팔아 수익을 올렸고, 아파트 신축을 자신했던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A씨 43억원, B씨 11억원, C씨 8억원, D씨 3억원 등 총 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앞서 동일한 범죄를 자백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으나, 이후 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을 구금해 추가 피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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