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판사가 재판부 구성·사무분담 참여' 제도화 추진
준비위 구성키로…26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할 법관 선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법관들의 사무분담 참여를 제도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는 판사들이 소속 법원의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사무 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정기 인사에서 시도한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는 사무분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권한, 책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지난달에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사무분담에 참여할 법관 대표 6명을 뽑았다.
법원은 이들 법관과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법원장 등 9명으로 이뤄진 사무분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과거에는 통상 재판부의 증설이나 폐지, 법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맡아 왔다.
중앙지법은 오는 26일에는 단독·배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법관 3명씩 총 9명을 선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총 117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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