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서비스에 4년간 규제없는 실험 허용

입력 2018-03-20 14:30
수정 2018-03-20 17:37
핀테크 혁신서비스에 4년간 규제없는 실험 허용



'테스트베드' 본격 운영…투자펀드 만들고 R&D 지원 추진

최종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통과 촉구…"청년일자리 창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접목) 기업은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인허가도 없이 실험적인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인과 예비 창업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지정한다.

일단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은 예외다.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준다. 지정 기간에 소비자 편익 등 효과가 검증되면 관련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준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테스트베드'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이를 뼈대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법 제정이 필요 없는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올해 본격화한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기 전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1차 위탁테스트 8건에 대해 성과를 점검, 시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추가 테스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금융위는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금융당국과 협약을 맺어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의 마케팅·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핀테크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융합기술 분야에서 6개 과제 45억원 상당의 R&D 사업이 공고된 상태다.

핀테크지원센터의 조직·기능을 늘리고 핀테크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의 민간 협의체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주선한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의 이면에 보안 위협이나 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고 보고 'IT 리스크'에 대한 금융권 실태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권 공동으로 최종 보관시설인 '데이터 소산센터'를 만들고 각 금융회사 전산센터와 백업시설에 전자기파(EMP) 차폐 시설을 구축하는 등 EMP 공격에 대비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규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그테크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 보안 레그테크 시범사업을 한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