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구 215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8-03-20 10:42
동계올림픽 특구 215만평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강릉·평창·정선 7.13㎢…2023년 4월까지 계약시 사전허가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특구 지역인 강릉·평창·정선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이달 30일 자로 재지정 공고한다.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동안 3차례 조정을 거쳐 지정했으며, 올해 4월 5일 종료된다.

그러나 특구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일부 지역에 대해 올림픽 이후 여건 변화와 2단계 특구종합계획 예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지정한다.

재지정 대상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포함된 지구 중 일부로 7.13㎢(약 215만평)이다.

강릉은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 등 7개 동과 강동면 정동진리, 옥계면 금진리 일부 등 1천979필지 2.87㎢이다.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는 기존 2.98㎢에서 2.19㎢로 줄고 로하스휴양특구는 0.68㎢로 변동이 없다.

평창은 봉평면 창동리와 원길리, 대관령면 차항리와 횡계리 일부 1천517필지 1.43㎢가 대상이다.

평창건강올림픽종합특구 3.91㎢ 중 1.3㎢, 봉평레저문화창작특구 4.3㎢ 중 0.13㎢가 재지정 됐다.

정선은 생태체험 특구인 정선읍 회동리와 북평면 나전리와 숙암리 일부 441필지 2.83㎢ 모두 재지정 의결됐다.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30일 자로 공고해 2023년 4월 5일까지 지정 운영된다.

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4월 5일 자동해제돼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 운영으로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형욱 도 토지관리 담당은 20일 "허가구역은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권 제약이 발생해 이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지정사항과 같이 사업지구 동일 구획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했다"며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앞으로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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