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만 110억원대…구속영장 청구된 MB 어떤 혐의 받나

입력 2018-03-19 17:53
뇌물만 110억원대…구속영장 청구된 MB 어떤 혐의 받나

다스 350억대 비자금 횡령·배임·탈세, 직권남용 등 18개 안팎 혐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향후 전개될 법리 싸움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뇌물은 크게 17억 5천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 대신 내준 약 60억원의 소송비, 2007년 대선 즈음부터 2011년까지 민간영역을 통해 받은 약 35억5천만원 등 세 덩어리로 나뉜다.

먼저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10만 달러·약 1억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10억원), 박재완 전 정무수석(2억원) 등이 국정원에서 받은 17억원대 특활비의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수수한 5천만원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적 중이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에서 파생된 혐의로,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8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수액이 가장 큰 뇌물 혐의는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고 이 소송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권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각종 경영비리 혐의에도 연루됐다고 의심한다.

우선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으로 흘러든 정황도 포착했다.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의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탈세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99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배경에도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전국 10여곳의 부동산·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닌 만큼 관련 경영비리와도 관계가 없으며, 청와대 기록물은 이사 과정에서 실무진의 실수로 섞여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없으며,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 등에 사용하긴 했으나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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