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입력 2018-03-19 13:05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많은 피해자 고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여원, 추징금 132억여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원, 추징금 122억여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은 회사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하면서 종목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매수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하거나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원·추징금 9억원, 김모(30)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선고 기일은 4월 26일 오후에 열린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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