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 이용된 렌터카는 피해자가 빌린 것…영장 신청 방침(종합)

입력 2018-03-19 17:04
수정 2018-03-19 17:04
암매장 이용된 렌터카는 피해자가 빌린 것…영장 신청 방침(종합)

<YNAPHOTO path='C0A8CAE20000015ECC3E2B1900003C55_P2.jpg' id='PCM20170929009157004' title='범죄 현장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연쇄살인 의심 시신 신원 확인… 타살 추정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암매장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실종 8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전 여자친구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고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실종신고가 접수된 A(21·여)씨가 맞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또 A씨의 사망 원인이 외력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됐다.

A씨의 어머니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주변 소식도 안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B(30)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7월 B씨가 A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인천에서 처음 렌터카를 빌린 당사자는 숨진 A씨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의정부로 이동한 렌터카는 야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와서 잠시 머문 후 포천으로 이동했다.

차량 GPS와 인근지역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렌터카는 새벽 시간에 포천시의 한 야산 주변에서 2∼3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야산을 약 한 달간 수색한 경찰은 지난 13일 60cm 깊이로 매장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빌린 사람은 A씨였지만 반납은 B씨가 했다. 반납 당시 렌터카는 깨끗하게 스팀 세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전 남자친구인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 신분의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며 "시간을 끌 일이 아니므로 검찰 등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대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B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 C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D씨도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와 약 3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귀던 여성 3명 중 2명이 살해된 데 앞서 D씨까지 숨진 것을 수상히 여겨 연쇄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D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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