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별위원회 출범…38년 묵은 공정거래법 뜯어고친다
경제학·법학·경영학·법조계 전문가 등 23인 특별위원회 구성
경제력집중·기업집단·절차 등 17개 과제 5개월간 논의…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김상조 "공정경제·혁신성장 기본법 개편…9월 정기국회 전 마무리 목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인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피심인 방어권 보장이나 비상위원제도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위 산하에 총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논의하는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경쟁법 4인, 경제학 2인, 법조계 3인으로 구성됐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 개선방안을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경쟁법 1인, 상법 1인, 경제학 2인, 경영학(기업지배구조) 1인, 법조계 2인으로 꾸려졌다.
위원회 구성 등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는 법학 3인, 법조계 3인이 머리를 맞댄다.
공정위는 이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경쟁정책국장, 기업집단국장, 심판관리관 등 소관 국장을 간사로 배치했다.
특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경쟁법제 분과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5가지가 뽑혔다.
절차법제 분과에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위원회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가 추려졌다.
이 밖에 공통사항으로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도 선정됐다.
공정위는 향후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계속해 수렴할 계획이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논의의 틀로서 특위를 출범했다"며 "한국 경제와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기에 언론이나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분과별로 먼저 마무리되는 분야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며 먼저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8∼9월까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 정기국회(9월) 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표] 17개 주요 논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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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과 │ 논의과제명 │
├────┼────────────────────────────────┤
│공통사항│-법률 구성체계의 개편 │
│(1개 과 │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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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제│-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
│ 분과 │ *현행 열거식 조항이 최근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를 포괄하지 못 │
│(6개 과 │하는 문제 해결 등 │
│ 제) ││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
││ *위법성 요건(경쟁제한성, 경쟁방법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 │
││정성)에 따른 체계 정비(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의 관계설정 포함)│
││ 등 │
│││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
││ *행정소송과정에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시 자진신고자 감면지위 박탈│
││ 등 │
│││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
│││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
││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 강화, 관계부처에 의견제 │
││시 권한 강화 등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
││ *알고리즘 담합,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매출액 외 거래금액 기준 │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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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
│법제분과││
│(5개 과 │-지주회사 제도 개편 │
│ 제) │ *자회사 지분율 요건, 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
│││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
│││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
││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 │
│││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
││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부당성 등 입증요건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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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제│-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
│ 분과 │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의 중요사항 법제화 등 │
│(5개 과 ││
│ 제)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
│││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
││ *비상임위원 제도 개편방안 등 │
│││
││-공정위 법 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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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공정위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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