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했다며 지인 차에 불 지른 조현병 50대 2심도 실형

입력 2018-03-19 07:00
무시당했다며 지인 차에 불 지른 조현병 50대 2심도 실형

고법 "피해 차량 폭발했다면 큰 피해 발생…실형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평소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자동차를 둔기로 부수고 불을 질렀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부수고 불을 질렀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피해 차량이 폭발하거나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고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노상에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자택에서 둔기를 들고 와 유리창을 깼다. 이후 신문지에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으로 집어넣어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불타게 했다.

A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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