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 수당 지급

입력 2018-03-16 14:15
동두천시, 참전유공자 사망 때 배우자에 수당 지급

(동두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이달부터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3년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시는 상이군경이나 무공후순자 대상자 사망 때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나 참전 유공자는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수당을 받으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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