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제주도 무단이탈 도운 총책 2명 구속
1인당 3천달러 받고 타인 여권 제공, 불법 취업 알선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총책 A(26·여)씨와 B(3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C(31)씨 등 3명에게 1인당 3천 달러를 받고서 제주에서 다른 지방에 갈 수 있도록 타인의 여권을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공항에서 지난달 28일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베트남인들을 붙잡은 뒤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숨었던 이들 2명을 검거했다.
C씨는 제주항을 통해 뱃길로 목포로 무단으로 이탈한 직후 붙잡혔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이 이들 총책에게 무단이탈에 쓰인 여권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여권의 출처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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