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가결

입력 2018-03-15 18:21
수정 2018-03-15 18:40
제주도의회 환도위,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가결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등 12가지 부대 의견 달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환경 훼손과 편법 개발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에 대해 부대 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양돈장 이설 문제와 편법 개발행위 논란에 대한 도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강연호 도의원은 "주변에서 악취를 풍기는 양돈장 8농가 중 6농가에 대해 이설동의를 받았지만 2농가는 협의 중이다. 게다가 양돈장 이설은 이설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더욱 성사되기 어렵다"며 "양돈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계속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원은 "해당 부지 인근에 블랙스톤 골프장이 있다. 골프장 내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인근 골프장과) 사업자가 다른 별도법인이란 점을 이용한 편법 개발행위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관광단지 내에 카지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홍기철 도의원은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관광단지를 매입한 제삼자가 카지노를 유치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 신화련 금수산장 부사장은 "양돈장 이설을 검토하는 해당 부지가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위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양돈장 농가, 주민과 협의해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최신 시설을 도입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동원 투자유치과장은 "사업주체가 변경되면 개발사업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관련법에 따라 제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12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우선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을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고질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인접 부지에서 카지노 사업 확장 이전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 난방연료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마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 이상 검토, 지역 업체 공사 참여 확대 등이다.

동의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86만6천여㎡ 부지에 중국계 자본 7천239억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골프 코스,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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