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사법부도 개혁해야…사법위원회 설치해 독립성 확보"
"한상희 교수 주장…건국대, 동문 안철상 대법관 취임 기념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촛불집회 이후 사법개혁 논의가 대부분 검찰에만 집중되고 법원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국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15일 오후 이 대학 법학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법학'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 이후 사법체제의 개혁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87년 체제'의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주요 정책이 정치적 공론과정이 아니라 사법과정으로 결말이 이뤄지는 '정치사법의 문제'와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계급사법의 문제', 법조관료가 된 사법부의 '내부적 문제' 등이 87년 체제 사법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국 이후 사법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약화하는 한편 그 관료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혁파하며 법원 구조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와 의회·정부 사이에 독립기구인 사법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하는 한편 사법부 자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법위원회에 대해 "사법행정을 법관과 국민이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개헌이 된다면 대법원장의 군더더기 권한을 털어버리고 법관 인사를 독립된 사법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있는 '사법평의회'를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와 대통령·법관회의가 각각 8인·2인·6인씩 지명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대통령 지명 몫을 없애자는 의견을 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국대 동문인 안철상(법학76)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을 기념해 열렸다.
안 대법관은 이날 학술대회 말미에 약 15분간 인사말을 겸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