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부당하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2345B00C20003B806_P2.jpeg' id='PCM20160112009300038' title='증여의제 과세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대기업 대변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 주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증여의제 과세'가 부당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대기업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제도 자체의 정당성뿐 아니라 구체적 강화 방안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의 폐지 또는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수혜 계열사의 연 매출 중 특수관계 법인(다른 계열사)과의 거래(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해당 수혜 계열사에 대한 지분율이 3% 이상인 지배주주·친족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폐지 이유에 대해 "국내외 유례가 없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미실현이득 과세, 이중과세(배당소득세),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배, 중복규제(공정거래법상 규제) 등 제도 정당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징벌적'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보다는 지배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물리는 게 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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