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그동안 제역할 못했다"…이소연 원장 대국민사과

입력 2018-03-15 12:00
수정 2018-03-15 13:29
"국가기록원, 그동안 제역할 못했다"…이소연 원장 대국민사과



"대통령기록 관련 입법미비 방치 등 기록원 책무 다하지 못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에 대한 기록화·백서 발간 약속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지난 정부 10년간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13층 브리핑룸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국가기록원의 약속'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과 'NLL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해당 사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되도록 안내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 지정기록의 지정·해제 권한에 관한 입법적 미비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생산·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됐고, 국가기록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돌아봤다.

이 원장은 입장문 발표 전후로 2차례 사죄의 뜻을 담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원장은 국민 신뢰를 얻을 때까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속해서 혁신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여러 추진 과제를 내놨다.

우선 그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록사건에 대한 기록화를 추진하고, '기록성찰'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강조했다.

TF가 권고한 주요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위반 논란이 됐던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 이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11개 사건이다.



그는 또 중대사건 기록물의 경우 파기 등 처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록처분 동결 제도' 추진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기록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대한민국 역사를 지키는 국가기록원이 되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매일 새로워짐)'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록관리를 통한 정부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원장은 "앞으로 공공업무를 철저히 기록화하고, 국민의 기록접근권을 보장하며, 기록의 역사적 무게와 책임성에 대해 공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이 특정 기록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면서 당시 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하라는 혁신TF의 권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의 회수 여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종료 후 압수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달 중으로 단기, 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6월까지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추진 과제에는 각급 기록관 중심의 현장 기록관리 기능 강화,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 등 공공기록관리 전문성 강화,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 정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은 있으나 해제 권한이 없어 대통령 유고 시 문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