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대책] 대학 1년 마치고 약정기업 입사후 학업·일 병행

입력 2018-03-15 14:30
[청년일자리대책] 대학 1년 마치고 약정기업 입사후 학업·일 병행

교육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사내대학 설립·운영 규제 완화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약정된 기업에 입사한 뒤 학업과 일을 병행해 학위를 따는 제도가 신설되고, 사내대학도 크게 활성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 후 1학년을 마친 뒤 미리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생은 1년 후 약정된 기업에 전원 취업하게 된다.

1학년 때는 기업 맞춤식 전공을 비롯한 집중기본교육을 거쳐 2∼3학년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한 현장실무 교육과 연구능력 배양을 위한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 내년에 선도대학 10곳을 선정·지원하고 해마다 10개교씩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사내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입학자격 범위도 확대된다.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하고, 중소기업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업 사내대학의 경우 입학자격이 동종업계 종사자로 문호가 개방된다.

선취업 지원을 위해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한다.

1인당 400만원씩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계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지원을 위해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훈련과정 대상자를 기존 2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린다.

현장실습 기업 참여 독려와 실습 내실화를 위해 훈련전담 인력 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장실습 참여기업 3천곳을 우선 지원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졸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스마트 제조 등 4개 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다.

후진학자 전담 과정 운영대학에는 교육과정 개발비와 운영비, 시설비 지원을 늘리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는 기존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한 2유형 장학금 신설도 추진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와 연계해 융합형·최신기술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P-tech)를 13개교에서 2022년 60개교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후진학을 보장·장려하는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비유학·연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데다 직업계고 졸업생도 절반 정도만 취업해 고졸 노동시장이 과소공급 상태"라며 "취업 먼저 한 뒤 나중에 진학과 해외유학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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