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불법 목재 교역제한제

입력 2018-03-15 09:33
10월부터 불법 벌채된 목재 수입 금지…불법 목재 교역제한제

산림청, 15일부터 인천·부산·군산서 목재류 수입유통업체 대상 설명회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불법 벌채된 목재와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15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한다.

불법 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 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 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2020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 6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관리시스템 부재로 수출국에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었던 국내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목재류 수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인천·부산·군산에서 차례로 열린다.

수입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함께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계와의 소통이 핵심"이라며 "합법 목재 교역 증진과 산림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와 수입업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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