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실패에 격분…홧김에 주택·차량에 불 질러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털던 30대가 범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건물과 차량 등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건물 2층에 쌓인 폐지·비닐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일부가 불에 타 2억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이 건물 주차장에 있던 1t 트럭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실패했다.
화가 난 그는 건물에 불을 지르는 방식으로 범행 실패에 대해 분풀이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이유로 건물 2채와 사무실 1곳, 차량 1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기간 군산 지역을 돌며 문이 열린 차량에 11차례 침입,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 경로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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