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수익사업·기본재산 소멸…경북도 복지법인 12곳 적발

입력 2018-03-14 16:24
멋대로 수익사업·기본재산 소멸…경북도 복지법인 12곳 적발

노인시설 운영 법인 72곳 점검…1곳 고소·11곳 허가 취소 절차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시·군과 합동 점검해 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1곳을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법인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 이행 여부, 임직원 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A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려면 법인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사업 변경 등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법인이 2년 동안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한 업체에서 지정기탁금 8천만원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인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B 법인은 법인 기본재산을 장기차입했으나 원금상환도 못 한 채 일부 재산은 법원 강제 경매 결정으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전부 소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법인은 기본재산을 인가 없이 처분해 목적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

법인 주 사무소가 없고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12곳 이외 법인의 기본재산 증감에 따른 정관 변경과 변경 등기 미비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하도록 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건전한 법인 재정운영을 위해 계속 점검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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