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둔갑 주장 중학생 행정심판서 징계취소 결정
부모는 교사 처벌 요구…교육당국 "징계는 절차에 따른 것"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처분을 받고 전학했던 한 중학생이 교육청 행정심판에서 징계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의 무리한 조사 탓에 아들이 가해자로 둔갑했다며 관련 교사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21일 부산의 한 중학교 1학년 A(13) 군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B(13) 군에게 맞았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다.
그해 1학기 말부터 신고 전날까지 두 학생이 서로 노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B 군이 A 군을 때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두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9일 B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2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다.
B 군은 가해 사실을 부인했고, A 군은 피해 사실을 거듭 주장했다.
B 군의 부모는 지난해 1월 24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석 달여 뒤인 그해 4월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B 군이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A 군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학교폭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관련 피해의 날짜 특정이 힘들고 그 내용도 불명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B 군은 학교를 두 번이나 전학하고 집도 부산에서 경남으로 옮겼다.
B 군의 어머니 C(43·여) 씨는 "학교 측이 아들은 물론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4개월간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C 씨는 경찰에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사 2명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C 씨는 조만간 검찰에 교사 3명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위를 개최했다"며 "교사들은 절차대로 일을 처리한 것인데 부모가 그 과정을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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