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두 번째 폭로자, 검찰에 고소…3개 혐의(종합)
업무상 위력 간음·추행·강제추행…피해자측, 비공개 조사·신변보호 문의
<YNAPHOTO path='AKR20180314126451004_01_i.jpg' id='AKR20180314126451004_0401' title='안희정 전 충남지사'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두 번째로 폭로한 여성이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14일 오후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말 못할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이름이나 얼굴, 사는 곳 등이 밝혀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며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두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검사들을 만나 A씨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신변보호 절차 등을 문의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나 강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A씨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 긴급 상황에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A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의는 (A씨가 아니라) 고소 대리인인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낸 이유를 묻자 오 변호사는 "범행이 발생한 곳이 서부지검의 관할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A씨의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비공개로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안 전 지사로부터 해외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달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