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해줄게' 대전역 주변 노점상 자릿세 걷은 50대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대전역 주변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걷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2015년부터 '교통개혁추진위원회'란 조직을 만든 뒤 회비 등 명목으로 대전역 주변 노점상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걷어 왔다.
A씨는 2015년 3월께 동구 역전시장길 인근에서 B(40·여)씨에게 "교통개혁추진위원회에 가입해야 구청 등의 단속을 무마해줄 수 있다.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한다"고 협박해 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뺏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노점상 32명을 135차례 협박해 241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께 노점상을 하는 C(45·여)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줘야 하니 노점상 자리를 비우라"고 했으나 C씨가 거부하자 "나는 시청, 구청 소속인데 그 자리에 화분을 가져다 놓겠다, 대전역 공사할 때 두고 보자"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민원제기나 고소·고발 등 행위를 차별적·선별적으로 행함으로써 특정 노점상에게는 자신이 단속행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처럼 행세했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다수의 불법이 시정됐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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