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정부 개헌안 지방분권 의지 의심"

입력 2018-03-14 13:42
서병수 부산시장 "정부 개헌안 지방분권 의지 의심"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서병수 부산시장이 13일 발표된 정부발의용 헌법 개정초안을 두고 지방분권 조항이 크게 후퇴했다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 시장은 14일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의 확립"이라며 "정부 개헌안에는 지방세목, 세율, 징수방법 등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자치법률주의에 관한 명확한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가 주민복리, 환경, 교통, 안전 등 분야에서 입법권을 가져야 하는 데 이번 정부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권 행사를 국한해 지금의 체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후퇴하게 된 배경을 두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앙우월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당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 4당이 정부 주도의 개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6월 지방선거가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충돌 양상으로 비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집권여당이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번 정부 개정안에 정부의 시장개입,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 국가개입주의나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법률에 담을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담아 일일이 국가가 규제하려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으로 국회의 개헌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정식으로 발의되면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등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개헌안에 관한 명확한 입장과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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