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시, 공항버스 면허 정책 놓고 또 충돌

입력 2018-03-14 11:05
경기도-성남시, 공항버스 면허 정책 놓고 또 충돌

도, '한정면허'→'시외면허' 전환 추진…"노선 사유화" vs "사실 왜곡"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수장들이 차기 도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또 충돌했다. 이번에는 도가 '공항버스 업체에 부여한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려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성남시는 13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는 현재 운행 중인 공항버스 3개 업체 20개 노선에 한시적으로 내줬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조급하게 전환하려 한다"며 "버스노선 면허권은 공공자산인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은 약화하고 운수업체의 노선 사유화만 강화돼 시민불편에 따른 노선조정,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이 어려워져 시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상속 가능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공공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무기한으로 개인, 기업체에 허가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관내에도 공항버스 노선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성명에서 "성남시는 사실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성남시가 반대만 일삼는다며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 조치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진 데 따른 조치"라며 "이를 시외버스의 사유화 운운하는 성남시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내 3천여개 시내·외버스 노선은 물론이고 전국의 모든 버스노선이 사유재산이란 주장인데 누가 이런 주장에 공감하겠는가?"라고도 했다.

'한정면허'는 운행 수익이 적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 해 도가 발급하는 한 것으로, 1997년 공항버스 도입 때 첫 적용 됐다.

도는 "당시 공항버스 이용객이 적어 사업자가 적정 이윤을 얻도록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적용되도록 한정면허를 줬으나, 지금은 이용객이 증가해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없어졌다"며 "한정면허 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되면 일반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앞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성남시의 청년배당 및 무상교복, 경기도의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비판 등을 놓고 잇따라 충돌했다.

행정 체계상 상·하 관계인 광역지자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성남시의 계속되는 충돌을 바라보는 도민의 시선이 점차 싸늘해 지고 있다.

남경필(자유한국당) 경기지사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다툴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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