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 내면 경제적 손실 얼마
"0.1% 수치로 상대 2주 상해 입혀 정직 1월 처분 때 2천만원 손실"
충북교육청 신규 임용자 연수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가 발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각급 기관과 학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근절대책 이행 철저' 제하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수립해 시행 중인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더 강화했다.
단재교육연수원은 신규 임용자 연수 때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교원·일반직 직무·자격 연수 때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하도록 했다.
각급 기관과 학교는 연간 1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을 비롯해 공무원 범죄 관련 연간 2회의 직장교육을 하지 않는 곳은 공무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음주운전 근절대책도 다시 주지시켰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예외없이 중징계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직교사 임용 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일부 제한, 음주운전 근절교육 이수, 4시간 이상 봉사활동 명령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적발 때 신분을 은폐하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자도 징계한다는 점도 알렸다.
도교육청은 또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음주운전을 하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가상의 사례를 제시,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6급 14호봉 공무원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가정 아래 이 공무원의 경제적 손실을 따졌다.
손실액은 벌금 400만원, 형사합의금 300만원, 성과상여금 제외분 220만원, 본봉 등 1개월치 급여 미지급 420만원, 타지 전보 따른 교통비 발생 480만원(2년),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분 30만원, 국외연수 관련 손해 200만원, 보험료 할증 10만원 등 2천60만원으로 추정됐다.
도교육청은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치료비 추가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개인 손실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강화 대책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힘입어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은 2016년 28명에서 작년 22명으로 21% 줄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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