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점' 간판 걸고 수제담배 불법 제조 싸게 판매
검찰, 제조업체 대표 2명 구속기소·소매상과 종업원 등 17명 불구속 기소
(통영=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기자 = 담뱃잎 판매를 가장해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수제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광고를 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적발된 수제담배 제조업체와 판매상들은 '담뱃잎 판매점' 간판을 달고 사실상 불법으로 만든 수제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KT&G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제조된 담배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기금 등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천500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만든 수제담배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1갑당 가격이 2천500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은 수제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국세 누수액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제담배는 일반담배보다 타르, 니코틴 등 유해성분 함량이 높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제담배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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