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입력 2018-03-13 11:15
수정 2018-03-13 11:28
한수원,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YNAPHOTO path='C0A8CA3C0000015DAA7BD40B000D5E52_P2.jpeg' id='PCM20170804000006887' title='한국수력원자력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은 성희롱·성폭력 가해 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수원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를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00일간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 성희롱·성폭력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징계양정을 강화했다.

한수원은 미투 운동 확산과 범정부 차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고자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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