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내국인의 최대 4배"

입력 2018-03-13 10:50
수정 2018-03-13 11:01
"중기,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부담 내국인의 최대 4배"



300개 중소제조업체 조사결과…"최저임금에 근로자 숙식비 포함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가 내국인 근로자보다 최대 4배가량 많다는 실태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심해짐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1∼2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한 명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18만1천원으로 내국인(4만1천원)의 4.4배였다.

한 달 식비는 외국인 근로자가 20만6천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4만6천원)의 1.4배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조사업체의 5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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