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방 훔친 범인은…택시기사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

입력 2018-03-13 09:17
손님 가방 훔친 범인은…택시기사 거짓말탐지 '거짓' 반응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택시에서 만취한 손님 가방이 사라졌다.

택시기사는 뒤에 탄 20대 여성이 훔쳐간 것 같다고 둘러댔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한 이는 택시기사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손님이 놓고 내린 80만원 상당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든 30대 여성 손님 B씨의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술에 취해 내리지 못하자 택시 뒷문을 열어 하차시켰다.

택시가 떠난 뒤에야 가방을 놓고 내린 사실을 알아챈 B씨는 70m가량을 손을 흔들며 택시를 뒤쫓아 갔으나, 빠른 속도로 떠나버린 택시를 잡지 못했다.

B씨는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으나, 누군가 고의로 전화를 꺼버려 통화되지 않았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택시기사 A씨를 찾아 조사했지만, A씨는 "뒤에 탄 여성 손님이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찾아낸 20대 여성 손님 C씨가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사건은 택시기사와 손님 간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택시기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말탐지 조사도 A씨는 수차례 연기하다가 할 수 없이 응했다.

결국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은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비록 직접증거와 자백을 받지 못했지만, 정황상 A씨가 충분히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수 있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