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규칙 개정…2019년 1월부터 적용 '드롭은 무릎 높이에서'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골프 규칙이 13일 발표됐다.
세계 골프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국 R&A는 이날 "모든 골퍼의 이해와 적용을 쉽게 하고 새로 골프를 접하는 사람들이 경기를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도록 쉽고 편리해진 골프 규칙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적용된 규칙에 따르면 우선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또는 페널티 구역에서 구제를 받을 때 드롭하는 높이를 일반적인 무릎 높이로 통일했다.
이전에는 어깨높이에서 드롭하게 되어 있었고 지난해 3월 논의에서는 어떤 높이에서든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드롭 절차에 일관성과 단순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무작위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로 무릎 높이라는 제한을 뒀다.
또 구제 구역 측정에서도 벌타 없는 곳에서는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한 클럽 길이, 페널티 드롭인 경우에는 두 클럽 길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우연히 공을 두 번 치게 되는 '더블 히트'가 발생해도 벌타를 부과하지 않고 공을 친 한 번의 스트로크만 합산한다.
분실구나 아웃오브바운즈(OB)가 나왔을 때 2벌타를 받고 드롭하게 하는 로컬 룰 적용도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1벌타를 받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쳐야 했지만 경기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규정을 변경했다.
다만 이 조항은 프로 또는 엘리트 수준의 경기 대회에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까지는 기존 2016년 기준 규정이 적용되며 USGA와 R&A에서는 올해 9월부터 새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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