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보상금 놓고 출판단체-저작권단체 갈등

입력 2018-03-13 11:30
수정 2018-03-13 13:47
수업목적보상금 놓고 출판단체-저작권단체 갈등



"출판사도 받게 해달라" VS. "순수한 저작권자의 몫"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학 등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놓고 출판단체와 저작권 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출판계 10개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출판인대회를 열었다.

출판계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 퇴출과 함께 출판권자에게 수업목적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 62조2항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법 62조2항은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지만 수업목적이용저작물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수령권만 인정하고 있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대학 이상의 학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고 대신 보상금 수령단체를 통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년 수십억원 규모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수령하고 분배한다. 그동안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간의 보상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최근 분배가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출판단체들은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모두 보상금 수령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만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모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출판권자들이 저작권자와 함께 개발한 원천 콘텐츠의 부가가치 중에서 종이책에서 실현된 권리만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면 출판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도서관복제보상금은 수업목적보상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업목적보상금은 순수한 저작권자의 몫"이라며 반박했다.

협회는 도서관복제보상금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은 도서 등의 출판물 그 자체가 다른 도서관에서 복제·전송돼 이용되지만 수업목적보상금은 대부분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수업목적보상금은 교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저작권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보상금"이라면서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는 저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이지 출판사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협회는 또 "인세의 투명성도 확보되지 않고 저작자가 발행 부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몫인 수업목적보상금까지 나눠 달라는 것은 출판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작자의 몫까지 탐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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