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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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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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 │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동 추가 │
││테러 작전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
│││을 위한 순찰활동 추가 │
├────┼────────────────┼? 해양오염확산 방지 추가───┤
│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
││하는 위험업무 │또│
│││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추가 ────────────┤
│교도관 │? 무기사용 상황에서의 계호업무 │?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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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 산불진화업무 │? 동승근무자 추가 │
│기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방│
│조종사 ││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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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신설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 │
│공무원 ││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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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신설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
│관리││나 피의자 체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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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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