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입력 2018-03-13 10:00
[표]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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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행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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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 │

││? 경비, 주요인사 경호, 대간첩?대│동 추가 │

││테러 작전 │?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

││?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등│

│││을 위한 순찰활동 추가 │

├────┼────────────────┼? 해양오염확산 방지 추가───┤

│소방│?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작업 │

││하는 위험업무 │또│

│││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추가│

│││?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추가 ────────────┤

│교도관 │? 무기사용 상황에서의 계호업무 │?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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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 산불진화업무 │? 동승근무자 추가 │

│기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방│

│조종사 ││제, 인명구조, 구난행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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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신설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 │

│공무원 ││하여 불법어법 지도?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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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 신설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

│관리││나 피의자 체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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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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