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입력 2018-03-13 06:01
수정 2018-03-13 07:25
'공공기관 채용비리' 억울한 탈락자 8명 첫 구제



가스안전공사 부정채용 피해자…하반기 신입사원으로 2∼3년 늦은 출발

"검찰수사 진척에 따라 앞으로 3∼4개월 후 구제 줄을 이을 듯"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매일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부정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줄 이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2∼3년 늦게 첫발을 내딛게 된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올해 신입사원 76명을 뽑는 공채를 거쳐 하반기부터 이들과 함께 공사 생활을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된 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다.

공사는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인사채용에 개입해 면접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은 등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공채를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전형 결과표와 순위 조작을 통해 여성응시자들을 대거 불합격시켜 빈축을 샀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뒤 수사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난 곳"이라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작년 7월 수사 의뢰 결과 검찰에서 결론이 나는데 4∼5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춰보면 앞으로 3∼4개월 후면 피해자 구제가 줄을 이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YNAPHOTO path='PYH2018013117970001300_P2.jpg' id='PYH20180131179700013' title='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발언하는 김동연 부총리'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8.1.31 <br>kimsdoo@yna.co.kr'>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또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는 통상 기소시 공소장에 명시되는데 피해자 구제를 하려면, 이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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