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한다

입력 2018-03-13 06:00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기준 마련한다

연구용역 착수…연말까지 10개월간 진행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올해 연말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이 주관하고 이엔씨기술, 아라종합기술, 지오시스템리서치, 대영엔지니어링 등 해양환경 분야 전문 기관들이 참여한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골재채취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해역 복원사례와 산림·하천 등 다른 유형의 골재채취지역 복원사례 등을 검토해 최적의 복원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원해역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해역 복구활동에 준하는 별도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해·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지속해서 이뤄지면서 해저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그러나 채취해역의 생태계와 해저 지형·지질 복원에 대한 검토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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