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기로 지폐 위조해 전통시장서 사용한 50대 구속

입력 2018-03-12 15:32
컬러복사기로 지폐 위조해 전통시장서 사용한 50대 구속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중부경찰서는 12일 컬러복사기로 가짜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들을 만들어 그 중 7장을 대전 중구 일대 전통시장 음식점과 노점상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손님이 몰려 바쁘고 상인이 고령인 곳에서 위조지폐를 썼다.

상인들은 A씨에게서 받은 지폐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겨 지난 3∼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지폐 규모를 파악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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