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인천·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종합)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175024D80007879C_P2.jpeg' id='PCM20180312000004038' title='한국GM, 인천·경남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세종서 투자계획 등 설명…'보완' 요청에 신청서 13일 다시 제출
한국GM 재무 실사도 시작…원가율, 대출이자율 적정성 점검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윤보람 기자 = 한국지엠(GM)이 12일 인천시와 경남도에 공식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이날 오후 2시께 세종시에서 인천시와 경남도 담당 실무자를 만나 각각 인천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두 시간 넘게 설명했다.
한국GM은 지정 신청서와 서류 일체도 제출했으나, 지자체와의 회의 도중 서류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돼 최종 신청서는 13일 다시 내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에게 "조만간 공식적 대(對) 한국 투자계획을 제출하겠다"며 외투지역 신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해당 장소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달러, 연구개발(R&D) 200만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GM이 포괄적으로 언급해온 한국 공장에 대한 신차 2종 배정, 28억달러 신규투자 등 투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실천 방안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출돼야만 외투지역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앞서 엥글 사장은 한국 국회, 정부와 접촉하면서 부평공장에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신차, 창원공장에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다목적차량·CUV) 신차를 배정해 한국 사업장에서 연간 50만대 생산량을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아울러 이날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GM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과 관계자들이 오전에 모여 회의를 한 뒤 곧바로 실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산은은 이번 실사를 통해 한국GM의 원가율, 본사 제네럴모터스(GM) 대출 이자율 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hk999@yna.co.kr,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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