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개방 신고 119 출동 안한다…"열쇠수리공 부르세요"
경기재난본부, '생활안전 출동기준' 마련…'긴급'·'비긴급' 분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달부터 경기지역 119에 단순히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집안에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 소방관이 출동해 현관문을 개방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312042900061_01_i.jpg' id='AKR20180312042900061_0101' title='벌집제거하는 소방관 [ 연합뉴스 자료사진 ]' caption=''/>
출동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119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출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긴급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단순 문개방의 경우 '비긴급'으로 분류해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응급환자 발생 등 거주자의 신변확인이나 화재 확인이 필요할 경우 '긴급'으로 분류해 곧바로 출동한다.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는 위험 정도 판단이 어려운 만큼 일단 현장에 출동해 확인하게 된다.
맹견·멧돼지 등 위해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긴급상황으로 소방관이 출동하지만,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의 비긴급상황에는 의용소방대나 민간단체에 처리를 통보한다.
도재난안전본부는 이 밖에도 전기, 가스, 낙석, 폭발물, 도로, 가뭄 등 다양한 상황별 출동기준도 마련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비둘기 사체 처리 중에 관내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출동 인력 부족으로 화재진압에 애를 먹는 등 비긴급 생활안전분야 출동으로 긴급구조 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생활안전 출동기준으로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전체 구조건수 14만9천279건 가운데 생활안전분야가 9만4천627건(63.4%)이었으며 이중 '비긴급' 상황이 3만2천705건(34.6%)을 차지했다.
[ 생활안전 출동기준 ]
┌──┬────────────────┬─────────────────┐
│범례│긴급 : 긴급상황,│(○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 │
││잠재 : 잠재적 위험 │ 황에 따라 조치) │
││비긴급 : 긴급하지 않은 상황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 │
││ │ 생 여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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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위험│주요 상황 │소│유│의│비 고 │
││정도│ │방│관│소│ │
│││ │ │기│대│ │
│││ │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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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긴급│-벌집제거 │○│X │△│-소방, 의소대 처리│
│제거├──┼─────────────┼─┼─┼─┼───────────┤
││비긴│-군부대 내 벌집제거 │X │○│X │-제3야전군사령부와 협 │
││ 급 │ │ │ │ │의 완료 │
│││ │ │ │ │※화생방보호복 착용 후│
│││ │ │ │ │ 자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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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긴급│-맹견, 고라니, 멧돼지, 뱀 │○│○│X │-소방에서 대응 및 유관│
│포획││등 위해 동물 처리 │ │ │ │기관 통보 │
│││ │ │ │ │ │
│├──┼─────────────┼─┼─┼─┼───────────┤
││잠재│-고속도로 등 도로상 2차사 │△│○│X │-고속도로 : 도로공사 │
│││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 │ │ │통보 │
│││처리 │ │ │ │-국도 등 일반도로 : 야│
│││ │ │ │ │간 등 유관기관 처리 불│
│││ │ │ │ │가시 소방에서 조치│
│├──┼─────────────┼─┼─┼─┼───────────┤
││비긴│-길가 또는 주택가 부근의 │X │○│△│-1차 관할 시군 처리 ? │
││ 급 │개·고양이·조류·야생 동 │ │ │ │ 처리 불가시 │
│││물 등 동물사체 처리 │ │ │ │ 2차 의소대(운영관서) │
│││ (2차 위험성이 없음) │ │ │ │처리 │
│││ │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 │ │생활폐기물 처리 등) │
│├──┼─────────────┼─┼─┼─┼───────────┤
││비긴│-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관할 시·군 및 동물구│
││ 급 │의 구조 요청 │ │ │ │조협회 통보 │
│││ │ │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
│││ │ │ │ │소방, 의소대 조치 │
│├──┼─────────────┼─┼─┼─┼───────────┤
││비긴│-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 │△│○│△│-관할 시·군 및 동물구│
││ 급 │물 구조요청 │ │ │ │조협회 통보 │
│││(농수로 빠짐, 올가미 및 덫│ │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
│││에 걸린 경우) │ │ │ │소방, 의소대 조치 │
│├──┼─────────────┼─┼─┼─┼───────────┤
││비긴│-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 │X │○│X │-동물 구조 등 차량손상│
││ 급 │간 고양이 조치 요청 │ │ │ │ 안내 │
│││ │ │ │ │-보험회사 처리 안내 │
│├──┼─────────────┼─┼─┼─┼───────────┤
││비긴│-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 │X │○│△│-1차 관할 시군 처리 ? │
││ 급 │기고양이가 돌아 다니거나 │ │ │ │ 처리 불가시 │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의 │ │ │ │ 2차 의소대(운영관서) │
│││조치 요청 │ │ │ │처리 │
│││ │ │ │ │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 │ │ │ │ 道 조례 │
│├──┼─────────────┼─┼─┼─┼───────────┤
││비긴│-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X │○│X │- 관할 시군 처리 또는 │
││ 급 │호 요청 │ │ │ │자체처리 │
│││ │ │ │ │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 │ │ │ │ 道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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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비긴│-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 │X │X │X │-열쇠업체를 이용한 자 │
│장치│ 급 │방│ │ │ │체처리 유도 │
│개방││ (차량 개방 포함) │ │ │ │ │
│├──┼─────────────┼─┼─┼─┼───────────┤
││긴급│-신변확인 및 화재확인 출동│○│○│X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 │
│││을 위한 문 개방 │ │ │ │치│
│││ │ │ │ │ │
│├──┼─────────────┼─┼─┼─┼───────────┤
││비긴│-수갑 개방 및 기타 잠금장 │○│X │X │-수갑개방: 경찰 입회하│
││ 급 │치 개방 │ │ │ │에 내방 안내 │
│││ │ │ │ │-기타잠금장치: 상황여 │
│││ │ │ │ │건에 따라 조치│
│├──┼─────────────┼─┼─┼─┼───────────┤
││비긴│-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 │○│○│X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 │
││ 급 │방(경찰 요청시) │ │ │ │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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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긴급│-인명 또는 재난피해가 예상│○│X │X │-소방에서 조치│
│재난││되는 고드름 제거 │ │ │ │ │
│││ │ │ │ │ │
│├──┼─────────────┼─┼─┼─┼───────────┤
││잠재│-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 │○│○│△│-지하차도 등은 소방에 │
│││요청 │ │ │ │서 지원 │
│││ │ │ │ │ (소방운전1, 의소대1) │
│││ │ │ │ │-주택 등 소규모 시설 :│
│││ │ │ │ │ 배수펌프 대여│
│├──┼─────────────┼─┼─┼─┼───────────┤
││비긴│-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X │○│X │-자체 해결 유도 │
││ 급 │안 배관 단순 누수 │ │ │ │ │
│││ │ │ │ │ │
│├──┼─────────────┼─┼─┼─┼───────────┤
││긴급│-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 │○│○│X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
│││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 │ │ │유관기관 통보 │
│││해야 될 경우 │ │ │ │ │
│├──┼─────────────┼─┼─┼─┼───────────┤
││잠재│-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 │△│○│X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
│││균열, 맨홀 위험 등 긴급 조│ │ │ │유관기관 통보 │
│││치가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비긴│-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유관기관 처리불가시 │
││ 급 │지원 요청 시 │ │ │ │소방서 안전조치 │
│││ │ │ │ │ *협조요청시 관서장 판│
│││ │ │ │ │단 하에 처리 │
│││ │ │ │ │ 의소대 참여(소방운전│
│││ │ │ │ │1, 의소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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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잠재│-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 │△│○│X │-도로를 관리하는 유관 │
│조치││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 │ │ │기관의 신속한 처리불가│
│││ │ │ │ │시 관할 소방에서 안전 │
│││ │ │ │ │조치 │
│├──┼─────────────┼─┼─┼─┼───────────┤
││긴급│-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X │X │-소방에서 대응│
│├──┼─────────────┼─┼─┼─┼───────────┤
││긴급│-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 │○│○│X │-군부대 이첩 및 2차사 │
│││물 신고 │ │ │ │고 대비 소방기관 출동 │
│├──┼─────────────┼─┼─┼─┼───────────┤
││긴급│-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시 │○│X │X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
│││ │ │ │ │는 경우 소방 현장 확인│
│││ │ │ │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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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긴급│-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 │○│○│X │-가스안전공사 통보 안 │
│││가 나서 확인 요청 │ │ │ │전조치│
│││ │ │ │ │-소방 현장통제 및 가스│
│││ │ │ │ │누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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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긴급│-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X │-경찰 입회하에 안전조 │
│││판 등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 │ │ │치│
│││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 │ │ │
│││ │ │ │ │ │
│├──┼─────────────┼─┼─┼─┼───────────┤
││긴급│-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X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
│││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 │ │유관기관 인계 │
│││ 경우 │ │ │ │ │
│├──┼─────────────┼─┼─┼─┼───────────┤
││비긴│-화재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X │○│X │-유관기관(한전) 신고 │
││ 급 │전, 누전으로 인한 단전 등 │ │ │ │이관 │
│││생활불편 사항 신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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