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못 나가'…명도소송 지고 카센터에 불 지른 임차인

입력 2018-03-12 09:06
수정 2018-03-12 14:14
'건물에서 못 나가'…명도소송 지고 카센터에 불 지른 임차인



<YNAPHOTO path='AKR20180312035800055_01_i.jpg' id='AKR20180312035800055_0101' title='방화(PG)' caption='[제작 조혜인]'/>

(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에서 내쫓기게 되자 영업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최모(5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정께 익산시 오산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름이 묻은 장갑을 난로 근처에 놓고 화력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카센터가 모두 타 5천4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이 건물 한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감식 결과에 따라 방화에 무게를 두고 최씨를 추궁했다.

최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카센터에 불을 지른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결과 일 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가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최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임대료가 조금 밀렸다고 건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주와 최씨 등을 상대로 범행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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