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내일 靑에 보고
권력구조 개편 포함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 담길 듯
<YNAPHOTO path='PYH2018021326670001300_P2.jpg' id='PYH20180213266700013' title='발언하는 정해구 위원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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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다음 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세 분과와는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위는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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