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지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입력 2018-03-11 11:46
경남도, '복지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사회복지시설 외 사회복지법인도 추가…부정수급 차단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도는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수급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의 적용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복지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고발, 행정처분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조사 결과 재산을 불법 처분해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법인 대표이사 등 3명이 적발되는 등 사회복지법인의 부정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도는 '복지보조금 감사이력 관리시스템' 적용대상 기관을 기존 도내 사회복지시설(4천822개)에서 사회복지법인(257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사항과 시설 및 법인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규정을 추가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더 고도화했다.

도는 이를 통해 법인과 시설의 위법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근절한 우수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도 관계자는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과 같은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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