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D-3] 검찰 조사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퇴임 후 모두 포토라인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앞서 퇴임 후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4명의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 사상 가장 먼저 검찰에 불려간 전직 대통령은 수천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시중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폭로하며 촉발됐다.
비자금의 실체를 시인하고 그해 11월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한 노 전 대통령은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같은 달 16일 그는 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징역 17년에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했다.
비슷한 시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가 됐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검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1995년 12월 2일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인 3일 오전 6시 30분께 그를 구속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반란, 내란 수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했다. 다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1997년 12월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말 시작됐다.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혐의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을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4월 30일 소환조사했다.
당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청사에 도착한 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중수부장,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과 10분간 면담하고 특별조사실에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다. 변호인은 문재인 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가 박 회장에게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는 추가 혐의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5월 23일 서거하며 수사는 결론 없이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직이던 2016년 10월 시작됐다.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 등이 보도되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인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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