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상임감사 부활하나…해수부 "법 개정 검토"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항만공사의 상임감사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을 개정할 때 부산항만공사에 상임 감사위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새로 편입된 강원랜드를 제외한 기존 14개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 감사위원이 없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고,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85%를 넘는 공기업이 해당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들이 포함됐다.
모든 시장형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시장형 공기업에 있는 상임 감사위원이 부산항만공사에만 없다.
2008년에 상임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비상임인 7명의 항만위원 가운데 4명이 감사위원을 겸한다.
상임 감사위원이 없다 보니 독립된 감사조직이 없고 사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하나의 부서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내부 감시와 견제가 미흡하며 특히 사장 등 임원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 감사위원 부활에 대한 항만공사 내부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 직원은 "공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로는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가 어려워 상임 감사위원을 두고 감사조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다른 일부에서는 과거 상임감사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정치권 등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가 많은 연봉을 받고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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