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없었다'…검찰 수사 종결
배임으로 고발된 유정복 등 전·현 인천시장 3명 '혐의없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으로 고발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9일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안상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송 의원이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은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됐다"며 "전·현직 시장 3명의 정책 판단과 선택에 따른 행위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유 시장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에 앞서 정 전 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폭로성 글을 올렸다.
이후 인천시의회의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된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 부지를 3.3㎡당 3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값에 넘긴 것은 시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고발인 신분으로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와 정 전 차장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유 시장 등 피고발인인 전·현직 시장 3명은 참고인들 진술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소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도 개발업체 4곳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의 주장은 구체적인 단서가 없는 추측성 의혹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또 정 전 차장이 자신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했다며 유 시장과 송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권한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도 6·8공구 비리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7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이나 각하 처분하는 등 불기소했다"며 "수사 결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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