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충북교육청 별정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18-03-09 11:44
수정 2018-03-09 17:00
지갑 절도 충북교육청 별정공무원 직위해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절도 혐의를 받은 별정 6급 직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309086100064_01_i.jpg' id='AKR20180309086100064_0101' title='' caption=''/>

A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볼링장에서 취중에 다른 사람의 옷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