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낚싯배 사고 출동지연 해경…'솜방망이 문책' 비난
총경 2명·직원 2명, 경징계·경고…과거 표창으로 징계 감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12월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때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해경 간부와 직원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해양경찰청은 현장 지휘 미숙과 상황처리 미흡 등 이유로 사고 당시 인천해경서장(총경)과 당시 본청 상황센터장(총경)을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에는 이들 외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 등 직원 2명도 포함됐다.
해경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시 인천해경서장에게 불문 경고하고 본청 상황센터장은 견책했다. 또 당시 인천서 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에게는 감봉 1∼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번 징계대상자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과거 표창을 받은 경력을 인정받아 한 단계씩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초 신고 접수 과정에서 허둥지둥한 당시 인천해경서 상황실장 등 직원 2명의 경우 중징계(정직)에서 경징계(감봉)로 낮춰졌으며, 인천해경서장은 경징계에서 불문 경고로 감경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가 아니어서 일정 기간 승진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표창 대상자나 연수자 선발 등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는다.
이 때문에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해경 내부에서조차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경 직원은 "이번 사고 때 장비와 인력 문제가 있긴 했지만, 신고 접수부터 출동까지 우왕좌왕했다"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나서 엄중 문책을 지시했는데 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당시 사고 이후 출동지연 논란이 일자 해경에 진상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엄중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했을 당시 출동지연 등으로 인명피해가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동 지시 접수 후 구조 보트 출항까지 20분이나 걸렸고 인근 파출소에 수중 수색을 할 수 있는 잠수 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다급한 상황에서 해경과 112상황실 근무자가 각각 신고자에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하는 등 미숙한 대응도 지적받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들이 토론을 거쳐 투표로 결정한다"며 "표창 등으로 인한 감경 사유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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