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축소수사' 수사본부 전직 중령, 재판서 혐의 인정
첫 공판준비기일…법원,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사건과 병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18대 대선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수사본부 전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56)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당시 부본부장이었던 권씨는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증거 기록은 다 검토하지 못해 다음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 수사 당시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며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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