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입력 2018-03-09 10:20
수정 2018-03-09 11:32
"방송 제작 현장 잦은 사고, 특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서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조연출 사망부터 '화유기' 스태프의 추락까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자 별도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신경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실태와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토론회가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포장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게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위원장도 "특히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스타 출연자에 의존하고 돌아올 수익만을 노리는 드라마 시장은 외형이 커질지도 몰라도 수많은 패 중에 요행을 노리는 도박판일지도 모른다"며 "관행과 포기로 방치해온 모든 문제가 적폐"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종임 문화사회연구소 박사와 김동현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이종임 박사는 최근 있었던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의 추락사고와 관련, "제작비 절감으로 사고를 당한 스태프는 지난 10월부터 거의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17시간가량 일했다"며 장시간 노동이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1년 시행된 '외주제작의 무편성비율정책'으로 인해 외주제작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방송사업자와 독립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생겼다"며 "지난해 12월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이 발표됐지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실질적인 관리 노력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동현 변호사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시행을, 규제적 측면에서는 실효적 근로감독을, 법규범 제·개정 측면에서는 방송제작환경에 특화된 규범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방송제작환경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 가이드라인과 관련, "캐나다 온타리오주에는 카메라 신(scene)을 규율하는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탑승 인원, 안전장비, 탑승 위치까지 세부적인 기준이 규정돼있다"며 국내에서 참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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