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철강에 25% 관세부과 강행(종합3보)
알루미늄은 10% 부과…캐나다·멕시코산은 제외, 15일 후 효력 발생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불붙어…한국산 철강 대미수출 타격
관세대상국에 '면제 협상' 기회 부여…김현종 "효력 발생 전 설득 노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당장 우리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불발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타격받게 됐고, 트럼프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이 불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아군과 적군의 구분 없는 통상전쟁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면제 처분을 했다.
그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나프타) 합의에 도달한다면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관세 폭탄'을 피하게 됐지만,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8차 나프타 재협상부터는 부담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의 철강·알루미늄 수출국에는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그는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수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관세 부과 예외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특정 철강 품목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송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가 큰 유럽연합(EU) 등과 공조해 국제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해 피해를 구제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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