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 BNK금융지주 박재경 사장 구속
법원, 은행장 가담 전제로 영장 발부…검찰, 성세환 전회장 피의자 전환 검토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15년 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검찰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15년 당시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던 박 사장은 전 국회의원 딸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리 문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이날 다시 열린 박 사장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여 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박 사장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을 속이고 특정 인물을 부정 채용해야 하는데 은행장이 오히려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새로 나오고 검찰의 은행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박 사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부산은행장은 성세환(65) BNK금융지주 전 회장이었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일 성 전 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보강 조사를 벌여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판사는 박 사장의 채용비리를 성 전 회장이 승인했다고 보고 은행장이 아닌 최종면접위원을 속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 사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동주(59) BNK저축은행 대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된 상태다.
강 대표는 전 국회의원 딸 외에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채용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인사·채용을 총괄하는 업무지원본부장(부행장)이던 강 대표와 최종면접관이던 박 사장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채용 청탁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채용비리에 최종결재권자인 성 전 회장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 전환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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